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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한약제제 급여화 확대 요구 계속되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계가 국민의 한약 이용 확대방안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8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80.3%로 가장 많았다.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은 호흡기계통과 갈근탕이 주를 이뤘다.탕전 이용 및 한약재 소비 실태를 보면, 한방병원은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53.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6.7%,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병원 비율은 19.8%로 조사됐다.한의원은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52.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9.7%,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7.7%로 나타났다.한방병원의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숙지황 순이며,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약 이용 확대방안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국민의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8 12:05:43정책

일단 보류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사단체들 "필수의료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첩약 급여화는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 2차 사업 시행과 함께 대상 질환 확대 및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였던 제한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 역시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된다.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된다.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된다.1인당 연간 급여일수 역시 1가지 질환 최대 10일에서, 2가지 질환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심의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다음 달 7일 건정심을 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한방의료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으로 한의 진료를 받는 국민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건보 이용률이 떨어지는 치료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한의계 참여가 저조한 것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명문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3년간 사용할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추계 됐지만, 결국 4%가량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특히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실제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1.8%만이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 시범사업 관련 조사를 보면 환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환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로 가야 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11-29 12:04:42병·의원

한방난임 국가지원에 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치료 효과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의 골자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시술은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 등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역시 부재하다는 것.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땐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도 조명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못 미친다는 것. 이는 한방난임치료가 그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가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해 임신 중 복용이 금기되는 한약재인 목단피가 처방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한약재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해 초기 임신을 저해한다.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치료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해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약제를 통해 난임을 치료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또 임신한 생쥐에게 한약재인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은 외국의 전문가에게 과학이 아니라는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2:30:24병·의원
2023 국정감사

한의원서 처방되는 삭센다…복지부 실태조사 나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과·한의원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약속한 만큼 관련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삭센다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삭센다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자료를 보면 2020년 402개소의 한의원에 14만6476박스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됐으며 2021년엔 385개소에 13만1894박스, 2022년엔 374개소에 20만6317박스가 흘러 들어갔다.이중엔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국소마취제, 항생제, 백신류도 있었다.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를 처방하는 한의원도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인 탓에 정부가 관련 현황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치과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나 취급돼야 할 ADHD 치료제를 처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최연숙 의원은 의료법이라고 해도 이처럼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 조제·처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큰 전문의약품이 이렇게 처방되는 상황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의료법을 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만 할 수 있고 치과의사도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만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약사법에서도 이들이 업무와 관련된 의약품만을 투여·처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청구됐는지 알 수 없고 공급량만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지난 2018년과 국정감사와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며, 매년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향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자료 보니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져 왔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미약했던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1 22:04:39병·의원

"한의사의 불법 전문약 사용, 납품 금지가 해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약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속적으로 한의사에 의한 불법 전문약 사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만큼 의약품 공급업체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21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전문약 불법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학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한다"며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2017년 사망 사건 이외에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경 다른 한의사 역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했다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불복한 한의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학회는 "2017년 오산의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불법 투약 후 환자 사망 이후 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며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사협회는 항고했으나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며 "의사협회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해 대검찰청이 2023년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이를 계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학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의협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한다"며 "하지만 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한의사가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학회는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및 호흡억제가 초래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소량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당국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는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9-21 18:59:28학술

거침없는 복지부 행보 해법으로 이어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양명 기자한의사와 의사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묶여있다.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는 공통된 역할을 한다. 다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시적인 개념은 임상 현장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형태로 법적 다툼에 심심치 않게 휘말리고 있다. 한의사 한 명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싸움으로 번진다.사실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은 식상할 정도로 오래됐는데, 최근 법원에서 나오는 판단들이 예사롭지 않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현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초음파, 뇌파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한의사가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법원 판결의 흐름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이 결정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법원 판단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또는 나오기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립하고 있다.사법부의 판단이 이렇다 보니 이제 시선은 행정부로 쏠린다. 의사와 한의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한의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심한 사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한의협, 의협, 대한한의학회, 대한의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합의문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 통합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결론은 무산.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타개하지 못했다. 최근 복지부의 움직임은 지금껏 보여줬던 것과는 달라 보인다.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도 거침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그렇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설정도 하고 있다. 거침없는 복지부의 행보가 한의사와 의사의 해묵은 다툼 소재인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잇단 한방허용에 허탈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지난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당한 한의사 L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한 것.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와 행정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보조해 소송에 뛰어든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라며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한의사의 조력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가 들어왔다.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과정1심을 뒤집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알기 쉽게 설명)가 다소 부적절하다"면서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1개월 15일의 면허 취소를 회복하려던 한의사의 법적 다툼은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해당 소송에서 한의사는 치매, 파킨슨병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메디칼타임즈는 1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의 판결문을 통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짚어봤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사건, 시작은?한의사 L원장은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로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했다. 이를 한 경제신문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L원장이 뇌파계로 파킨슨병을 확인하는 사진까지 실었다.지역 보건소는 L원장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도 없이 광고를 했다며 L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L원장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및 경고 처분을 했다.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는 환자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기기를 위해도 2등급으로 허가했다.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체에 위험성은 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기능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것이다.L원장은 "위해도 2등급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나 귀적외선체온계도 속해 있다"라며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했다. 한의학에서도 뇌파 연구를 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의사 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 법원의 시선1.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는?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을 두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한방의료행위는 사회 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그러면서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2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의 입장은 달랐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도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를 인용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시선2. 위해도 2등급 뇌파계란?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은 뇌파계 사용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고, 이는 의사가 할 일이라고 했다.1심 법원은 "뇌파계는 사용 자체로 인체에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면서도 "신경계 질환, 뇌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뇌파계 기능,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뇌파기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2등급을 받았더라도 같은 등급의 다기능전자혈압계 및 귀적외선체온계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2심 재판부는 한의학에도 뇌파를 다루는 영역이 있고 뇌파계 검사 결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의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2심 법원은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예 한의과의 세부 과목인 한방신경정신과에도 '뇌파' 관련 영역이 있다고 했다. 뇌(腦)를 수(髓, 골수)의 해(海) 즉  골수가 모이는 곳으로 뇌수를 뇌 기능의 물질적 기초로 파악하고 있고 뇌파는 이런 뇌의 활동에 의한 미세 전류 변화를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기와 형의 개념에 비유해 기의 승강출입(乘降出入)경락의 변화의 따른 결과로 뇌파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2심 재판부는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이나 문진의 일종"이라고 했다. 여기서 절진은 손으로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 방법이다.또 "뇌파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검사 결과에는 뇌파 데이터를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 별로 정상 뇌파, 검사 대상자의 뇌파, 두 뇌파의 차이를 시각화한 뇌 지도뿐만 아니라 두뇌 부위별 뇌파의 저하 정상 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 결과도 포함된다"라며 "뇌파계는 측정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 추출되는 게 사실"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검사 시행자가 추가로 판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의사의 판독으로만 결과가 추출되는 것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동 추출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의료계는 일찌감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경계하며 재판에 적극 개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는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독 능력이 필수"라며 유관 학회의 뜻을 모아 2심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자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해외 학계의 목소리 등 자료를 냈다.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의료계에는 더 불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은 의료계가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제출한 모든 자료들, 해외 학회의 우려 등을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7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조선시대 원님 재판 수준이다. 뇌파계는 간질이나 수면장애 진단에 주로 쓰이고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3-08-23 05:30:00정책

한의사 뇌파계 허용 여부 최종심 앞두고 숨죽이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2심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 선고되면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으로 돌아간다.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며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렸다.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됐다.파킨슨병 등을 진단하면서 뇌파계를 병행·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에 현대화된 방법·기기를 이용한 진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고 이를 한의학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접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유사한 판단이 나온 것.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사안이 대법원에서까지 다뤄지는 상황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는 등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 전기활동 기록에 사용되는 방식인 뇌전도(EEG) 기법을 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파계는 이후 수많은 의사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해외 학계에서도 뇌파계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치매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도 조명했다.실제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은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다"라며 "향후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우려했다.이어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7 12:00:00병·의원

11년 만에 IMS 법원 최종 판단 나오자 의협-한의협 공방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을 한 개원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에 휘말린 지 11년. 법원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11년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두 번의 파기환송심 이라는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공회전 하던 IMS 시술 관련 공방은 끝나는 듯했다.그러나 6일 의료계에 따르면 IMS 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IMS는 결국 한방의료행위라는 한의계와 IMS는 의료행위라는 의료계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자료사진. IMS 시술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11년 걸린 IMS 소송이 도대체 뭐길래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IMS 시술 관련 법원 판단의 진행 과정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가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이다.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거스르고 다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으며,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다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법은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했고, 결국에는 K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단이 지난해 9월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한의협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통증 부위에 플랜저를 사용해 침을 통증 유발점까지 깊숙이 찔러 넣고 전기 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행위가 한의과의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한의협, 지자체와 일선 의료기관에 "IMS는 침술, 의료법 위반" 공문한의협은 지부 차원에서 시작한 고발이긴 하지만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IMS를 시술하는 일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IMS는 한의학의 침술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IMS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즉, IMS는 침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IMS라는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한의협은 "만일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불법적인 침술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한의협(왼쪽(과 의협이 IMS 판결과 관련해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지자체에는 의사의 IMS는 불법 침술행위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한의협은 "의사의 불법적인 침술행위 때문에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지도 점검 결과 회신도 요구했다. 통증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의협 반격 "한의사 한방물리치료 위법 내용 단속해야" 이 사실을 확인한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는 반격에 나섰다. 공문에는 공문으로 맞섰다.일단은 한의협에게 관련 공문을 받더라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의협은 IMS 시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의사 개인의 일탈 정도로 일축하고 있다. 의협은 사건에 휘말린 의사의 행위가 IMS 보다는 침술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린 것일뿐 IMS가 침술이라는 판결이 전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의협은 "IMS는 의사의 의료 행위이며 소위 한방 침술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결론지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IMS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소대로 IMS 시술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다만, IMS 시행 전 심부건 반사 여부, 하지직거상 검사(SLR test, Straight Leg Raise), 사지근력검사 등 의학적 진찰 소견을 차트에 확실히 기입해야 하며 IMS 시행 부위를 차트에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술 전 환자들에게도 "IMS는 침술과 전혀 다른 현대의학의 자극 요법"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도 알렸다.특히 IMS는 아직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 4월 28일 전에 'IMS 시술에 대한 미결정 의료행위 요양 급여 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낸 의료기관만 IMS 시술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은 IMS를 하고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더불어 일선 지자체에도 "한의협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공문에 절대 속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오히려 한의사가 의료기사나 간호 인력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시키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의협에도 일련의 공문 발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의협 한특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놓고 한의협의 움직임은 선을 넘었다"라며 "한의협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 신경전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7 05:30:00정책

한방병‧의원 내원 70%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경험한 환자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중에서도 허리가 아픈 환자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다가 빠르게 바뀌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5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71%는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직전 조사인 2020년 69% 보다 2%p 늘어난 수치다. 한방의료 경험자의 35%는 1년 이내에 이용 경험이 있었다..한방의료 이용 목적 및 이용 경험 있는 치료법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이유로는 치료 효과(42.1%)를 가장 먼저 꼽았고 질환에 특화된 치료(15.2%), 부작용 적음(12.6%) 순으로 나타났다. 94.2%는 질환 치료를 위해 한방치료를 찾았고 구체적으로 근골격계통 치료(74.8%)를 가장 많이 받았다. 손상, 중독 및 외인 치료를 받은 환자도 35.5%를 차지했다. 근골격계통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97~99%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근골격계도 세부 부위를 보면 허리 통증 환자가 74.5%로 가장 많았고 어깨 42.8%, 목 32.7%, 등과 무릎 각 22% 수준이었다.한방의료에서 가장 많이 받은 치료는 침(94.3%)이었고 뜸, 부항 순이었다. 첩약 처방은 비싸다는 인식이 컸다. 2019년 급여권에 진입한 추나요법 이용률은 9.4%에 그쳤으며 정부가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이용률은 44.5%에 달했다.설문조사 응답자는 비싸다가 인식하고 있는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나요법에서는 근골격계통에도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소아청소년의 한방의료 경험은 큰 폭으로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만해도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이 22%였지만 2020년 16.9%, 지난해는 9.8%까지 감소했다. 아이들은 질환치료 및 건강증진 목적으로 한방병의원을 가장 많이 찾았고 성장클리닉 치료가 27.6%를 차지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한방병의원을 경험한 비율도 7.2% 수준이었다.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 요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올해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등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30 12:00:00정책

한의계, 허리디스크에서 한의과 영역 확장 근거 쌓기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의과가 급여 영역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한의과 치료의 과학적 근거 만들기도 그중 하나.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해 한의과와 의과 치료법을 무작위로 적용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한양방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 투입 예산은 9000만원이다.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발표된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하고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등 통증, 디스크, 어깨병변, 관절염 등 근골격 계통이 72.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염좌, 열상 등 손상 등으로 한방의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7%로 뒤를 이었다.한방의료이용 목적을 놓고 근골격 계통 중에서도 세부적인 부위를 물었고 그 결과 허리(요추)라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다.자료사진. 한의학연구원은  20일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한양방 치료를 비교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진은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한 한의과와 의과의 비수술적 치료 비교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해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즉,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와 의과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해 임상연구 대상 환자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허리디스크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20명이 대상이다. 발병 4주 이상의 MRI 및 임상적 증상으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다.한의학연구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다음 달까지 IRB 승인을 거쳐 6월까지 환자를 모집하고 올해말까지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다.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비수술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은 CT나 MRI 검사를 통해 비수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수술 대상 환자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한방통합치료와 약물치료의 효과성 비교로 관련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허리디스크로 의과 치료를 받은 환자의 비급여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과도한 수술 증가를 억제하고,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의학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 한의 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한의계는 근골격계 영역에서 치료법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거의 시작점이었다면 한방물리치료 급여권 진입도 한의계의 관심사 중 하나다.정부는 현재 비급여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를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안건으로 등장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올해 5월에는 5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한의과는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급여 영역 확대를 통해 환자 숫자를 늘리는 게 유일한 돌파구일 것"이라면서도 "한의과 행위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 절차를 밟는 게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한의학연구원의 이번 연구 연구 추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의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디스크 4주 발병이라는 기준도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의과에서는 디스크 관련 급여기준도 보존적 치료 범위를 6~8주로 설정하고 있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없는 환자는 8주 후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측정을 하려면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21 05:30:00정책

왜곡과 기만으로 포장한 한의사의 통계 자료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 한의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상 의사와 한의사의 오진율을 비교하여 한방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그러나 한의계의 주장 및 논거는 통계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의계는 '사고내용'의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누락한 체 단순히 '진료과목별/사고내용별'만을 근거로 의사의 오진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진단과 검사를 통하여 당시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통계상 한의과의 진료과목별/의료행위별 조정신청 접수 현황 중 '진단'과 '검사'는 -(0건)이며, 의료행위별/사고내용별을 보면 '기타 항목'으로서 진단지연과 오진이 각 1건에 불과하다.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상 진단과 검사는 전형적인 의과의 의료행위 영역이며, 한방의료행위는 투약부터 의료사고로서 통계에 산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방의료행위에서의 진단과 검사는 의과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방의료행위로서의 의미는 없다. 만약 한방의료행위에서 진단 및 검사가 완전하여 통계적으로 '-(0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굳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산정방식은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기초가 다름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의과의 진단 관련 오진이 많으므로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거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 한의계가 진단과 검사를 함에 있어 오진 없이 또는 오진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또한 대법원의 소위 '새로운 기준'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진단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료기기사용 허용 근거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소수의견에 '진단보조 수단'이라는 단어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의료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명문상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은 입법 취지, 의료법의 목적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의료법과 이원적 면허체계의 목적은 직역간 업무의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의학과 한의학의 공동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면허 또는 자격제도는 처음부터 직업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사 면허제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직역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역간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등은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여부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한의약" 정의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추가되었다. 당시 대표 발의자인 한의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심지어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동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근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한방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서양의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의료기기 기술까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이원적 면허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한의사가 초음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직역간 업무 범위 기준으로 '사회통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을 차용하는 것은 의문이며,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한의사가 의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의사는 환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서와 같은 의료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즉 학문적 원리 및 진단 방법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자 국가의 책무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의사가 의사의 검사 및 진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이익도 국민의 신체적 불가침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또한 초음파진단기기는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 10. 27.자 '요양기관 종별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한방병원 185대, 한의원은 단 5대에 불과하다. 도대체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의과에서 초음파기기 등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판독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여 학문적 원리가 다른 의과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직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법적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원적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통제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약육성법개정 당시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뒤집고, 한방기기의 개발 발전을 위한 노력은 포기한 체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한의학 및 한의약육성법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03-02 05:20:00오피니언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숙제 남겼다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전원합의체)을 선고하였는데 동 판결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의료기기의 사용을 양방․한방의료간에 엄격히 구분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바꾼 것이라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령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종전의 입장과 동일하다.그런데 이번 판결은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과 기기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동 기기의 사용이 환자에게 위험성이 없고, 기기를 사용한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이러한 판단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가변성, 의료기기 과학기술의 발전,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판단기준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동 판결의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양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이 근본적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반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번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의사에게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양방과 한방의 의료 이원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엄격히 의료기기 사용을 구분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파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로서 그 사용이 위험하지 않다면 양방과 한방의 의료행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의료기기의 사용은 의료행위 중 진찰 과정에서 사용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한 환자의 질병 등 정보의 수집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위험하지 않고,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갖추어져 있다면,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양방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동 기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한방 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동 기기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기본권인 생명권·건강권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큰 이념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나아가 이번 판결은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복지부)에게 큰 숙제를 준 판결이라고도 평가된다.한방 진료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실무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대상판결은 양방과 한방 분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판결이다. 향후 다른 의료기기들의 사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1-30 05:00:00오피니언

의대교수협 "한의사 초음파 적법 판결, 무면허 의료 방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김장한, 울산의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치료시기를 놓친 한의사 과실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밝혔다.의대교수들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은 '누구근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규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대교수협 홈페이지 초기 화면.앞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또한 "자궁 부위에 관한 초음파 영상을 관찰하고, 환자에 대해 기체혈어형 자궁 질환으로 변증했다. 투자법침술과 경혈침술, 복강내침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한약처방 등 한방 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한방 치료행위 전제가 된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교수협의회는 "2년여 동안 68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한의사가 얻은 정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남게 된다. 결국 환자는 2년의 한방 치료로 시간을 허비한 이후 종합병원을 내원해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대법원 판결 근거 충족을 위한 2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의대 교수들은 우선, "진단명을 정비한 후 표준적인 진단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현재 한의학에서 변증을 사용해 도출하는 수많은 진단명이 아직 표준 질병 코드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현대 의학에 사용하는 약물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임상,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유효 성분 약물을 GMP 인증 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 한약은 과거부터 사용했던 처방이라는 이유로 특히 유효성 검증이 생략된 채 한의원에서 약재를 직접 조합해 조제,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의대 교수들은 "한의학이 두 기본 영역에서 현대의학 수준에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필요하면 현대의학을 차용하고, 불리하면 전통의학 영역으로 숨어서 증명되지 않은 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한의학 진단을 위해 어떠한 의학 방법을 사용하던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작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실패하더라도 한의학적으로 치료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2023-01-12 22:38:56병·의원

의료계 석학 단체 한림원도 "한의사 초음파 판단은 오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학 분야 석학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의학한림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취지 판단이 '오류'이며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의과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림원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오류라며 1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앞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8년전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을 규탄하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의학한림원 역시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라며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실제 질병이 있음에도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을 내려 질병이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위양성 판정을 내려 불필요한 치료한 수술을 유발한다. 이는 결국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주고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학한림원은 대법원 판단이 법 논리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봤다.의학한림원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진단기기는 기기 원리와 임상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거나 과학적 의학추론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도 허용해야 하고 그로 인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이는 곧 의료행위의 질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상식적이고도 자정적인 자격부여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분야 우리나라 최고 석학단체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회와 관련부처는 국민 보호를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2 11:53:0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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